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11403 판결
(심리불속행) 연구전담부서를 갖춘 기업에 지급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수탁업체의 재위탁과 재수탁업체의 연구전담부서 보유에 관계없이 세액공제대상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16212 (2014.07.22)

제목

(심리불속행) 연구전담부서를 갖춘 기업에 지급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수탁업체의 재위탁과 재수탁업체의 연구전담부서 보유에 관계없이 세액공제대상임

요지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용역을 위탁하고 지급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수탁업체의 재위탁 여부 및 재수탁업체의 연구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사건

2014두1140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은행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22. 선고 2013누1621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