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08.30 2017누2890
징계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6...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이유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8면 제7 내지 9행의 “망인의 않았고,”를 “‘망인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망인이 자대에 처음 배치받았으니 적응기간에는 망인 혼자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분명히 조치하라‘는 등의 지시를 하지 않았고,”로 고친다.

나. 제8면 “라)”항 다음에 아래 항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선임병 F의 과오ㆍ위법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원고에게 F에 대한 지휘ㆍ감독 책임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선임병 F에게 과오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선임병 F은, 통상 전입 1주차 신병은 임무에 투입되지 않는 것이 통례인바, 행정보급관으로부터 수차례 ‘망인 혼자 판매를 시키지 말고 참관형식으로만 교육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전입 2일차부터 망인을 곧바로 임무에 투입시키고 망인 혼자서 판매업무를 하게 하였다“는 등의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 사실로 영창 5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을 제11호증의 2), 여기에 F 등 관련자의 진술 등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F에게 과오가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부대장인 원고에게 F에 대한 지휘ㆍ감독상 책임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