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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2 2016누37449
유족보상금 부지급 등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7쪽 5째 줄의 “원고가”를 “망인이”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7쪽 14째 줄의 “공무원연금법”“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7쪽 11째 줄의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④ 원고는 2008년경 망인이 소속된 205특공여단이 해체되어 소속만 C여단 3대대로 바뀌면서 군무원 편제가 3명에서 1명으로 축소된 탓에 그 무렵부터 여단 규모의 시설을 혼자서 감당하였고, 1995. 8. 1.부터 2012. 3. 11.까지 약 17년 동안 자택에서 출퇴근하다가 사망하기 약 1년 전인 2013. 3.경 경북 경산에 있는 C여단 본부로 전근을 가는 바람에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지내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주장 자체로도 망인 소속 부대의 편제가 변경된 시점은 망인이 사망하기 약 5년 전이고, 망인이 전근을 간 때도 망인이 사망하기 약 1년 전이어서 망인은 그와 같은 환경변화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또한 원고는 망인이 C여단 본부로 전근을 간 이후에도 C여단 3대대의 시설물 관리업무를 지원하고, 망인이 소속된 부대가 2012. 12.경 화산유격장을 인수하여 망인의 업무가 과중해졌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망인이 담당한 업무인 ‘영내 시설ㆍ설비에 대한 이상 유무 점검업무 및 시설ㆍ설비 이상 발생 시 조치ㆍ보수업무’가 그 특성상 격심한 육체적ㆍ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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