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5.16 2018가단67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703,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