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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11 2018가단232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830,6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취지 금원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고의 청구원인을 다투는 내용이 포함된 실질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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