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6.02 2015가합2320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926,1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