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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7.20 2016가단675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8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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