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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19 2015고단114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147』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8. 6. 04:30 경 거제시 C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주점 '에서 술값 지급을 요구하자 체크카드에 잔액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40 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8. 6. 05:1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 손님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머리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050』

3. 재물 손괴 및 폭행 피고인은 2016. 7. 6. 23:07 경 경남 거제시 H에 있는 주유소 앞에서 피해자 I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내리지 않아 피해자가 장승포지구대로 운행을 하자 피해자에게 택시를 세우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택시 창문 밖으로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고, 수리 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K,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계산서,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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