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4 2014노121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험금 등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맺은 것은 아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 운영자와 공모하거나 또는 단독으로 피고인 또는 그 가족에게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발생한 것처럼 속이거나 비교적 경미한 사고인데도 형식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방법 등으로 속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못하고, 2008년 말경부터 2014년 초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편취 액수 또한 합계 약 1억 5,000만 원으로 상당히 많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그 피해들을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까지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