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6.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1. 28.경 피고에게 ‘C’사에서 제작한 ‘D’라는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19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였고, 2016. 2. 29. 아래와 같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① 제2조(동시이행 등) 원고는 잔금 수령과 상환으로 등록사항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매매목적물을 피고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② 제3조(하자담보책임) 피고는 이 건설기계를 인수한 후에는 이 건설기계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원고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③ 제5조(법률상의 하자책임) 건설기계 인도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등록사항변경 신고요
건의 불비 등의 하자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책임을 진다.
④ 제6조(등록지체책임) 피고가 매매목적물을 인수한 후 소정의 기일 안에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피고가 진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 2. 2. 150,000,000원, 2016. 2. 11. 4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E 주식회사의 직원인 F는 2016. 2. 15. 원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기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원래 설치되어 있어야 할 G사의 ‘H' 모델 엔진이 아니라 I사의 ’J' 모델 엔진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원고, 피고에게 알려주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이전등록을 위하여 2016. 2. 29. 원고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로부터 그 밖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2016. 3. 10.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은 후 2016. 8.경 정기검사를 받았는바, 합격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 6,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