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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1 2019고정79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17. 12:00경 인천 부평구 B빌딩 12층 여자화장실 앞에서 남편의 외도 상대방으로 생각한 피해자 C을 발견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끌어낸 후 계속하여 양손으로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 C의 사이가 불륜관계인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직장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떻게 형부하고 붙어먹을 수 있냐, 내가 2년 전에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만나고 왜 전화를 하고 모텔 다니고 노래방 다니고 D 영화관 다니냐 씨발년 좆같은년”이라고 반복하여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머리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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