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8고정162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회사원으로서, 피해자 B(33세,여)와는 2007. 2. 9. 혼인신고하여 법적부부 관계이다. 가.

피고인은 2018. 6. 16. 23:43경 경기 화성시 C 아파트 D호 내에서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와 피해자의 외도 문제와 아들에게 저녁밥을 챙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대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여러 대 때리고, 계속해서 거울을 피해자에게 던져 왼쪽다리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달 20. 21:30경 화성시 C 아파트 E동 공동현관에서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잡아끄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