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는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6,207,377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3. 3. 9. 22:0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고 B과 우연히 마주치자 위 피고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았고, 위 피고는 이에 대항하여 팔을 휘둘러 원고의 얼굴을 1회 맞혔으며, 위 피고의 남편인 피고 C는 원고에게 '미친년, 때려죽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원고의 머리를 한 대 때렸다
(이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위와 같은 행위를 통칭하여 ‘이 사건 싸움’이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상해와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을, 피고 B은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붙은 증거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싸움 당시 원고에게 가한 상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⑴ 일실 수입 1,493,121원 {= 도시 보통인부 1일 노임 81,443원 × 22일 × 25일(입원기간)/30} 【인정 근거】갑 제5, 18호증 ⑵ 치료비 6,481,634원 【인정 근거】갑 제6 내지 9호증 ⑶ 향후 치료비 244만 원 (비부 중앙에 남아 있는 함몰 변형에 대한 진피이식술을 사용한 비성형술) 【인정 근거】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중 성형외과 부분 ⑷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싸움이 원고의 시비가 발단이 되어 발생하였고 싸움 당시 원고도 피고 B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 이 사건 싸움의 발생 경위와 과정, 그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책임을 50%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