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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9 2020고정22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3. 18:28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아침 9시경 할머니가 죽는다는 말을 하고 집을 나갔는데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치매도 약간 있다"라고 소방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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