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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2 2020고정30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9. 13:12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상가 2층 C 식당에서 피고인와 함께 식사를 하던 D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싸움이 났다, 경찰출동 요청”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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