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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12.15 2016가합207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북 칠곡군은 2013. 5. 24. 원고와 주식회사 정신건설을 공동수급체(원고의 지분율이 51%이고, 주식회사 정신건설의 지분율이 49%이다)로 하여 경상북도 칠곡군에 낙동강 호국평화기념관을 조성하는 공사를 대금 15,057,356,000원(이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7,623,500,000원으로 공사대금이 증액되었다)에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호국평화기념관은 2015. 11. 준공검사를 마쳤다.

다. 주식회사 정신건설(이하에서는 ‘주식회사 정신건설’도 ‘피고’라고 한다)은 2016. 5. 30. 피고와 합병하여 해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공동수급방식으로 체결되었으므로, 공동수급체인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공사에는 당초 도급금액 비용보다 초과된 18,579,134,407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17,257,070,992원)이 투입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자신의 분담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인 8,455,964,786원(17,257,070,992원 × 49%)을 출자하여야 하나, 일부인 7,704,783,829원만을 출자하고, 나머지 751,180,957원을 출자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분담한 초과 공사대금 751,180,957원 및 피고가 출자한 7,704,783,829원 중 부담하지 않은 부가세 508,213,061원의 합계 1,259,394,018원(= 751,180,957원 508,213,06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동수급형태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 지출된 공사대금 중 공동분담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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