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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05 2017가단245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4.부터 2019. 6.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2년부터 2016. 8.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나. 피고는 2016. 6. 4. 주거지인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암자 거실에서 원고를 촬영하기 위해 소형카메라를 설치하였는데, 원고가 그 다음날 위 소형카메라를 발견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후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가 샤워를 하기 위해 탈의하거나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나체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공소제기되었다. 라.

제1심 재판부(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고단511)는 2017. 2. 3.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마. 피고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17노441)은 2019. 1. 16. ‘원고의 나체모습이 촬영된 영상은 촬영일시가 2015. 1. 1.로 표시되어 있어 피고가 2016. 6. 4. 설치한 소형카메라에서 촬영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2019.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5, 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가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주거지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하여 원고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는바 피고가 2016. 6. 4. 설치한 소형카메라를 그 다음날 원고와 그 아들 E이 발견한 것으로 보이는데, 카메라 메모리칩에는 피고가 카메라를 설치하는 영상만 촬영되고 원고의 모습은 찍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형사 항소심 판결문 3쪽 참조). , 이는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영역을 침범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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