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22:00 경 천안시 서 북구 군수 1길 1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를 직 산 쪽에서 성환 쪽으로 시속 약 9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30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59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부로 피해자의 신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4. 5. 07:30 경 천안시 동 남구 망 향로 201에 있는 단국 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시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발생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