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16,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C 2,508㎡를 사업시행예정구역으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주택재건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위 사업시행예정구역 내에 있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위 사업시행예정구역 내 토지 및 공동주택 구분소유자 30명 중 피고와 D을 제외한 구분소유자 28명의 설립동의를 얻어 2015. 5. 1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5. 5. 14.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6. 30.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원고의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피고에게 조합설립에 동의하고 재건축에 참여할지 여부를 2개월 내에 서면으로 회답하여 줄 것과 만일 회답이 없을 경우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위 규정에 따라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청구를 할 것이라는 내용의 최고서를 내용증명형식으로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2016. 2. 3.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위 규정에 따라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 의사를 표시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건축물의 설계개요의 변경, 정비사업비의 변경 등을 안건으로 위 구분소유자 28명으로부터 다시 조합설립변경동의를 받은 다음, 2016. 11. 26.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인가신청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였고, 2016. 12. 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바. 원고는 2016. 12. 6.과 같은 달 16. 각 피고에게 내용증명 형식의 최고서를 보내면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