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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14 2011가합28552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 에스케이해운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8,243,611,7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9.부터 2012. 9....

이유

... 내용으로 이 사건 펀드의 운용제안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에스케이증권은 그 무렵 원고와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엘아이지손해보험’이라 한다)에 위 운용제안서를 교부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한 결과, 원고와 엘아이지손해보험은 2008. 3. 28.경 이 사건 펀드에 400억 원과 100억 원을 각 투자하였다.

이 사건 펀드 주요사항 - 상품유형 : 구 간접투자법상의 특별자산펀드(폐쇄형, 사모형, 중도환매 불가) - 설정금액 : 500억 원 - 만기 : 4년 2개월(2008. 3. ~ 2012. 5.) - 예상수익률 : 약 7.2% α(이 사건 선박매각차익의 일부) - 원리금상환 : 설정일로부터 3개월 단위 이익초과분배금 / 3개월 단위 이익분배금 지급 이 사건 펀드 주요내용 - 개요 : L이 이 사건 선박의 매입을 위해 대출받은 이 사건 대출채권에 투자 - 예상수익률 : 7.2% (선박매각대금 - 대출원리금 - 45억 원)*20% - 이익분배금 / 이익초과분배금 지급 - 이 사건 펀드는 피고 에스케이해운이 E에 지급하는 정기용선료 및 선박 매각대금을 이 사건 펀드 상환을 위한 지급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임 - 이익초과분배금은 정기용선료를 재원으로 초년도에는 대출원금의 18.9%, 2년차에는 20.5%, 3년차에는 21.9%, 4년차에는 23.6% 분할상환되며, 잔존원금 15.1%는 선박처분을 통해 지급될 예정임 대출채권 주요내용 - 차주 : L(파나마 국적의 SPC) - 이자지급사항 - 이자율 : 7.53% - 지급시기 : 대출일로부터 4개월 후 첫 이자 지급, 이후 3개월 단위 지급 - 원금상환내용 - 이자지급시 원금 일부 분할상환 - 상환금액 : 1년 18.9%, 2년 20.5%, 3년 21.9%, 4년 38.7% 분할상환 예정 - 조기상환 : 인출일 1년 후부터 차주의 요구에 의한 전액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 수수료 1년 후 2%, 2년 후 1%, 3년 후 0%) - 특별수익금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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