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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478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인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중순경 하천구역 안에 있는 남양주시 C 토지의 약 4.95m²의 면적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여 이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장, 위법행위조사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황사진 3매,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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