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478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인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중순경 하천구역 안에 있는 남양주시 C 토지의 약 4.95m²의 면적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여 이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장, 위법행위조사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황사진 3매,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