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06 2016고단10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9. 06:00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C과 다투면서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던 중, 남편에 의하여 폭행당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위 C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여기 내 집이야, 나가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위 E의 팔을 수회 잡아당기면서 몸으로 밀쳐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위 E를 거실 창문 쪽으로 밀어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한 후 오른손으로 성기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