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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25 2012고정2324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5층에서 2개의 밀실 내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상호명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사람은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ㆍ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일자불상경부터 위 업소를 운영하며 이곳을 찾는 남자 손님들에게 시간당 현금 6,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남ㆍ녀간의 성행위가 적나라하게 촬영된 음란물(포르노)을 관람ㆍ열람하게 하여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음란물 목록(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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