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3460]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에서 성인피시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하여 관람ㆍ열람하게 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7. 25.경부터 2012. 8. 26. 16:30경까지 사이에 위 성인피시방에서 수천만 편의 불법동영상(포르노)을 메인컴퓨터에서 설치하여 네트워크을 이용하여 각 방실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와 연결 후 모니터 바탕화면에 남녀간의 성행위가 적나라하게 촬영된 음란물(포르노)을 즉시 시청할 수 있도록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치하여 불특정 남성들이 방문하면 1시간당 이용료 6,000원을 받고 관람ㆍ열람하게 하였다.
[2012고정3593]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5.경부터 2012. 9. 19. 22:1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성인 PC방에 컴퓨터를 설치하여 ‘일본명품관’이라는 제목의 폴더 안에 교복 차림의 청소년이 가슴이나 음부를 노출하거나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저장해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위 객실로 안내하여 1시간당 6,000원의 요금을 받고 위 동영상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 상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3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남성휴게방) [2012고정3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