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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479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8. 18. 22:54 경 부산 연제구 과정로 227에 있는 연산 8 치안 센터 앞 길에서 피고인이 택시를 이용한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D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 하라고 말을 듣자 택시기사 E 외 다수의 불상의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선불로 지불하였는데, 개새끼 니는 뭔 데 헛소리를 하 노, 십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사 D에게 계속 욕설을 하던 중 D으로부터 계속해서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 개새끼 니 나 하고 한 번 해볼까, 법대로 처리 해봐 ”라고 계속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D의 목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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