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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7.20 2016고단6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0. 19:20 경 강릉시 경강로 2108( 임당동 )에 있는 KEB 하나은행 부근 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사 C가 신고 경위 등을 묻자 “ 개새끼들 신고한 지가 2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와서 뭔 헛소리를 하냐,

씨 발 새끼들 세금 받아 먹고 뭐하는 거냐,

짭새 새끼들 다 필요 없으니 꺼져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고 C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피고 인의 112 신고 내역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동기, 행위 태양 및 범행 직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이나,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지체장애 및 다리장애), 피고인의 나이 및 가정환경, 최근 5년 내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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