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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90. 11. 5.자 90모50 결정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1.2.15.(890),670]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의 재심사유인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의미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에서 말하는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다고 하여도 제출또는 심문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확정판결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변호사 김태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재항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은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고 그외에 확정판결이 유죄인정의 증거로 한 것은 간접증거들뿐이며, 반면 범행현장에는 범인의 피묻은 점퍼와 범인이 흘린 피자국이 남아 있으므로 수사기관으로서는 의당 혈액검사를 통하여 재항고인이 진범인지의 여부를 가려 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혈액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범인의 피묻은 점퍼를 증거물로 압수 조차하지 않았으니 결국 확정판결은 증거없이 또는 위조된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의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나, 같은 제7호의 “자백이 수사기관의 고문등 범죄행위로 얻어진 것이라는 점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2) 위 제420조 제5호 에서 말하는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다고 하여도 제출 또는 심문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확정판결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말하는 바 ( 당원 1984.6.14. 고지 84모23 결정 참조), 재항고인이 새로 발견 되었다고 내세우는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효영, 표명옥의 진술을 녹음한 각 테이프의 내용은 그들이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증언한 내용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며, 재항고외 1, 2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는 법원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증거가치를 판단하는 대상인 증인의 증언과 같은 것으로 그들이 재항고인의 누이와 처로서 확정판결 후에 작성한 것이고 그 기재내용 자체를 보더라도 이들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을 수 있는 객관적인 우위성이 있는 증거라고는 볼 수 없다.

(3)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재심청구이유가 위와 같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심이 권혁구와 김창식에 대한 증인신문등 재심청구이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아니한 것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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