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14 2014고정6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30 01:45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1층 피해자 C(18세, 여)의 주거지에서, 열린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피고인은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방범창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10. 30. 02:08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마침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F(49세, 여)을 발견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봉제 일을 마치고 받은 임금인 현금 75,000원을 꺼내 세어보는 것을 보고 이를 낚아채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