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로 혼자 거주하는 여성들의 원룸을 찾아 가 그곳 창문을 통해 그녀들의 신체나 사생활을 지켜보면서 성적인 만족을 얻는 성향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4. 9. 00:50경 대전 유성구 C빌라 103호 피해자 D(여, 23세)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창문을 연 후 양손을 위 원룸 안으로 집어넣은 채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를 훔쳐보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4. 13.경부터 2013. 3.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를 침입하거나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사진(수사기록 제183쪽 내지 185쪽)
1. 공판조서에 편철된 수사보고(피해자진술청취보고) 및 각 피해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7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의 경우 각 주거지에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의 신체가 주거지 내부로 침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주거침입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다는 인식조차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