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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7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0. 07:35 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시민회관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도화동 429-33 제일시장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집행유예 전력 있음 )에도 재범한 점( 무면허 운전 전력도 다수) 등],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약 10년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음주 수치,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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