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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8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23:15 경 인천 남구 숭의 동 숭의 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독배로 379 운모 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음주 수치,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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