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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9 2019고합53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처음 만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만취하자 안산시 단원구 E모텔로 함께 이동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0. 04:30경 위 E모텔 F호실에서 피해자와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자신이 옷을 모두 벗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깜짝 놀라 옷을 입고 집으로 가려고 하자 나중에 가라며 이를 만류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집에 애가 기다리고 있어 가야한다”라며 수차례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자 격분하여, 위 F호실 화장대 위에 있던 유리 소재의 로션통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것처럼 행동하며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죽든지 옷을 벗든지 해라.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자 강제로 소파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성폭력응급키트 감정 결과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유전자 대조결과), 각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신고 요청한 택시기사 운행 차량블랙박스 영상 확인), 택시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출력물, 택시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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