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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24 2016고단331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4. 14. 05:0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식당 뒤 골목에서 친구인 피해자 E(19 세) 와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니 대가리 찍으려고 돌을 가져왔다 "라고 말하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리치려 다가 옆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일행인 피해자 F(23 세) 이 왼손을 내밀어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 F의 왼손을 벽돌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F 상처 부위 사진 및 범행에 사용한 돌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벽돌이 피해자 F의 손등을 스쳐 지나갔을 뿐 피해자 F이 입은 상해는 형법 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손등에 발생한 붓 기의 정도, ② 피해자에게 부목 고정 술이 시행된 점, ③ 피해 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로 인해 옷을 입거나 씻거나 운전을 할 때 불편을 겪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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