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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9 2015나1310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는 2014. 9. 15.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차2709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9. 18. 위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다.

(2) 위 법원은 2014. 9. 25.부터 2014. 10. 28.까지 사이에 위 지급명령 정본을 피고의 주소지인 ‘부산 금정구 D아파트 103동 1002호’에 4회 송달하였고, 피고의 자녀인 E이 2014. 10. 28. 이를 수령하였다.

(3) 피고가 2014. 10. 30.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제1심 소송절차가 진행되었다.

(4) 피고는 2014. 11. 25. 제1심법원에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제1심 소송절차의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제5차 변론기일 및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였다.

(5) 제1심법원은 2016. 6. 12.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한 후 2015. 6. 18., 2015. 6. 19., 2015. 6. 22. 피고의 주소지로 제1심판결정본을 3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5. 6. 26.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고, 그 송달의 효력은 2015. 7. 11. 발생하였다.

(6) 피고는 2015. 9. 22.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건강의 악화에 따른 병원 치료 등으로 인하여 제1심판결정본을 송달받지 못한 채 부득이하게 항소기간을 도과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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