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사회복지법인 C의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변경된...
이유
1. 피고 C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 C의 청산인 AV는 2013. 5. 27. 이 사건 소송기록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고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사실, ② 피고 C의 대표자인 청산인 Q(이하 ‘청산인 Q’라 한다)는 2013. 5. 28. 송달장소를 “인천 부평구 AW, 2층”(이하 ‘신고주소’라 한다)으로 변경신고를 한 사실, ③ 피고 C의 청산인 AX는 2014. 6. 30. 신고주소에서 원고의 2014. 6. 23.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송달받은 사실, ④ 제1심법원은 피고 C에 대한 신고주소로의 변론기일 통지서와 변론기일 변경통지서의 송달이 폐문부재로 불능되자 2014. 12. 8.과 같은 달 23일 각 발송송달을 한 사실, ⑤ 제1심법원은 피고 C에 대한 법인등기부상 주사무소인 “서울 마포구 AY”(이하 ‘법인주소’라 한다)으로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의 송달이 주소불명으로 불능되자 법인등기부상 청산인 Q의 주소인 “서울 노원구 AZ아파트 108동 1101호”(이하 ‘대표자주소’라 한다)로 송달하였는데, 그 송달보고서에는 서무계원 BA이 2015. 3. 5.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⑥ 제1심법원은 이후부터 피고 C에 대하여 변론기일통지서와 선고기일통지서 등을 대표자주소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불능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