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재단법인 A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원고 재단법인 A 부분)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2015. 12. 23.자 시정명령과 2016. 2. 15.자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통지를 하였으나, 막상 2016. 3. 23.자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원고 B에 대하여만 하였을 뿐 원고 재단법인 A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고도 원고 재단법인 A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재단법인 A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5499 판결 등 참조).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원고 B 부분) ⑴ 별지 이행강제금 산출내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 B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담당을 설치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하자, 피고는 원고 B에 대하여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법 제30조, 제30조의2에 근거하여 2015. 12. 23.자 시정명령과 2016. 2. 15.자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통지를 거쳐 2016. 3. 23.자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납부기한 2016. 4. 22.,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