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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7 2013구단5245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26. 육군에 입대하여 2013. 2. 9. 병장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인 2011. 5. 18.경 야간행군훈련 중에 우측 골반부위에 통증을 느낀 후, 2011. 9. 23. 국군춘천병원에서 ‘우측 발음성 고관절’의 진단으로 2011. 11. 21. 고려대 안산병원에서 관절순 고정술 등을, 2012. 7. 3. 충남대병원에서 ‘우측 고관절 대퇴비구 충돌증후군’ 진단으로 관절경하 고관절 변연절제술, 2013. 1. 18. 삼성서울병원에서 ‘우측 외측 발음성 고관절, 우측 고관절 대퇴돌기 활액낭염’ 진단으로 우측 고관절 장경인대 이완술 등 세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3. 11.경 피고에게 ‘우측 고관절 충돌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악화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5.경 신병교육대에서 야간행군훈련을 받던 도중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나, 적절히 치료받지 못하고 수색부대로 배치된 후 격심한 훈련으로 위 상병이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군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에서 말하는'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 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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