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환송 후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환송 후 당심에서...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1. 4. 26. 육군에 입대하여 2013. 2. 9. 병장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인 2011. 5. 18.경 야간행군훈련 중에 우측 골반부위에 통증을 느낀 후, 2011. 9. 23. 국군춘천병원에서 ‘우측 발음성 고관절’의 진단으로 2011. 11. 21. 고려대 안산병원에서 관절순 고정술 등을, 2012. 7. 3. 충남대병원에서 ‘우측 고관절 대퇴비구 충돌증후군’ 진단으로 관절경하 고관절 변연절제술, 2013. 1. 18. 삼성서울병원에서 ‘우측 외측 발음성 고관절, 우측 고관절 대퇴돌기 활액낭염’ 진단으로 우측 고관절 장경인대 이완술 등 세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3. 11.경 피고에게 ‘우측 고관절 충돌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31.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재심의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2013. 9. 11.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취지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재심의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의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2. 9. 이 사건 재심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환송 후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5.경 신병교육대에서 야간행군훈련을 받던 도중에 이 사건 상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