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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527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0세) 이 피고인의 아들 D와 사귀다가 헤어진 후 피고인의 아들에게 D의 배우자 및 자녀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수회 전송하고, 피고인에게 D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자 이를 그만두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7. 18. 11:50 경 인천 부평구 E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현관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들과의 갈등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이를 밀치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 )를 피해 자의 옷 위로 생식기 부분에 대고 누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과 어깨, 팔 등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꺼내

어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계단으로 던져 약 99,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견적서

1. 피해 사진 및 흉기 등 사진

1. 폭행사건현장 출동보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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