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5 2020가합103831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부천시 오정구 C 소재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원고는 2014. 8. 4.경부터 2015. 11. 16.경까지 간질환으로 이 사건 병원에 통원 또는 입원하였던 환자이다.

나. 이 사건 병원에서의 진단 검사 1) 원고는 2014. 8. 4. 복통, 소화불량 등을 호소하며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간기능 검사, 알파태아단백 검사 간암과 생식세포종양의 선별 검사 및 치료 판정을 위한 종양표지자 검사로서 알파피토프로테인 검사라고도 한다(이하 ‘AFP 검사’라고 한다

). 등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정밀검사를 위하여 2014. 8. 8.부터 2014. 8. 25.까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는 간기능 검사, 복부 초음파 검사, 복부 CT 검사 등을 시행한 후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간경변으로 진단을 내리고 이에 대한 약물 치료를 하였다[B형 간염은 활동성으로 전염력이 있는 상태였고, 소량의 복수가 차 있었으며, AFP 수치는 6으로 정상범위(0∼7)에 있었다

]. 2) 원고는 2015. 1. 13. 복부 팽만감, 복통, 다리 부종 등의 증상으로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는 AFP 검사, 복부 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간경변이 심해지고, 복수도 많이 찼으며, AFP 수치가 15.7로서 정상범위를 넘어선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는 이뇨제, B형 간염 바이러스 치료제, 간보호제 등을 처방하고 복수 3,900cc를 빼내는 치료를 하였고, 원고는 2015. 2. 7. 퇴원하였다.

3 원고는 2015. 3. 26.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AFP 검사를 받았는데, AFP 수치가 12.7로 나왔다.

피고는 이전보다 AFP 수치가 낮아지고 원고의 자각증상이 호전된 것을 확인하고, 앞으로 약물 치료를 하면서 추적 관찰을 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