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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20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2세) 의 남편으로 현재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에 있고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7. 3. 5. 18:15 경 대구 동구 봉무동에 있는 이시아 폴리스 더 샵 3차 아파트 302 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가져간 다리미를 돌려 달라고 하며 다투던 중 피해자가 차 안에서 우는 아들을 달래기 위해 창문 안으로 손을 넣자 창문을 올려 오른팔이 끼이게 하고, 피해자가 다리미를 이미 처분하였다고

해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보여 달라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고, 이에 피해 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손가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5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처인 피해자와의 이혼소송 중 감정 다툼이 원인이 된 것으로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사안이 경미하며 그 성격 상 형사처벌의 필요성도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참작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같이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19:20 경 대구 동구 봉무동에 있는 이시아 폴리스 더 샵 1차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약속한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로 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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