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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3 2018나3948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래 표의 ‘금융기관명’란 기재 각 금융기관(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금융기관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고, 2005. 3. 31.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표 ‘대출잔액’란 기재 각 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하 아래 표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금융기관들은 2005. 5. 13.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채권을 양도하였고, 2005. 6. 16.경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2008. 7. 17.을 기준으로 피고가 연체한 이자는 아래 표의 ‘미수이자’란 기재와 같고, 원고가 2005. 4. 2.부터 이 사건 각 채권에 적용하는 연체이자율은 연 17%이다. 라.

원고는 2008. 7. 18.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각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순번 금융기관명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기한 대출잔액 미수이자 합계 1 C은행 신용카드 10,566,170원 8,248,747원 18,814,917원 2 D카드 신용카드 2000. 8. 21. 2005. 7. 6,025,300원 6,295,923원 12,321,223원 3 E카드 신용카드 8,235,700원 8,321,356원 16,557,056원 합계 24,827,170원 22,866,026원 47,693,196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채권의 원리금 합계 47,693,196원 및 그 중 원금 24,827,170원에 대하여 2008.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금융기관들로부터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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