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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30 2016나5267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는 2014. 4.경 피고와 광주 동구 B 203호에 대한 도시가스공급계약을 체결했고, 2014.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위 원룸에 대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했으며, 피고로부터 2014. 4.분부터 같은 해 6.분까지의 도시가스대금 합계 217,22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2,3호증 제4호증의 1,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도시가스대금 217,22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4. 25.(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은 시행일인 2015. 10. 1. 이전에 이미 제1심 법원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이므로,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된다.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6. 4. 12. 피고로부터 위 217,22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나, 피고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당심의 소취하의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는 확정적 변제행위로서가 아니라 제1심 판결이 인용한 지연손해금의 확대를 방지하고 그 판결에 붙은 가집행선고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위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5827 판결 참조).].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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