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9쪽 맨 아랫줄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뒤에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3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본소에 관하여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계약의 불성립,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연소품의 재질, 모양, 치수와 연소처리량 등 계약의 중요 사항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거나 무효이고, 피고는 계약금 3,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1, 2, 을 1-2, 제1심 증인 H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계의 품명, 계약금액, 납기일, 납품장소, 대금결제 방법 등이 명시된 사실,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의 합의 내지 상관례에 따라 결정하기로 약정한 사실(계약서 제8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쇼트기계 제작을 의뢰하면서 다양한 길이의 알루미늄 바를 가공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사실, 피고는 계약 체결 전 기계 부품의 구체적 사양을 기재한 견적서를 작성교부하였고 원고가 제시한 단가에 맞추어 임펠러의 사양을 낮춘 사실, 이 사건 기계는 투입하는 재료에 따라 임펠러의 각도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