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69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1. 4. 20.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사업시행사로서 관여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B 일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 사업의 광고대행 업무를 맡기는 내용의 광고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② 원고는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C의 요청으로 위 용역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의 보증금 5,000만 원을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일에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나(다만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C의 요청으로 C 명의의 은행계좌로 위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광고의 목적인 위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용역계약은 사실상 종료된 사실(또는 애초부터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던 사실) 등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의 종료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하고, 위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