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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8 2019나4052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364,514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병원 개원(3층) 피고는 2015. 1. 7. E[원고들{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각 1/2 공유지분권자이다

}로부터 이 사건 건물 3층(이하 ‘3층’이라 한다

)을 임차하였다]로부터 3층을 전대차보증금 3,000만 원, 기간 2017. 1. 6.까지로 정하여 임대인인 원고들의 동의하에 전차하였고, 그 무렵 3층에서 F 의원을 개원하였다.

나. 5층임대차계약 체결과 피고의 의료방송업체 운영 피고는 2015. 4. 1.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5층(이하 ‘5층’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5. 5. 1.부터 2017.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5층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한 후 5층에서 G 의료방송업체를 운영하였다.

다. 3층임대차계약의 체결 1) 그런데 위 3층의 전대차 기간 중 원고들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9. 1. 원고들로부터 3층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단 '전임자 선납'으로 계약기간 동안 월 2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특약하였다

}, 기간 2015. 9. 1.부터 2017. 1.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3층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한 후 3층에서 병원을 계속 운영하였다. 2) 한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위 3층임대차계약서에서는 위 전대차계약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거나 언급되지는 아니하였다. 라.

피고의 의사면허취소에 따른 병원 운영 중단 피고는 '자격정지 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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