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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9 2014나11644
합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E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서울 은평구 E 일대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이 사건 조합은 2007. 10. 30. 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의결하고, 2008. 1. 15.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

(2) 원고와 피고들은 위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사업구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로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이었다.

원고와 피고들을 비롯한 별지 기재 조합원 30명은 2007. 10. 30. 의결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반대하면서 2007. 11.경 이른바 “E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이 사건 비대위’라 하고, 그 구성원을 ‘비대위원’이라 한다)”를 구성하였다.

이 사건 비대위는 피고들을 공동대표자로 선임하였는데, 피고 C의 경우에는 아들인 F가, 피고 D의 경우에는 전 남편인 G이 위 피고들을 대신하여 대표자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이 사건 비대위와 이 사건 조합 사이의 합의경위 등 (1) 비대위원들 중 28명은 2008. 3. 4.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08. 9. 10.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이 사건 조합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9. 7. 21.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한편, 비대위원들 전원이 2009. 7. 15.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2010. 5. 27.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이 사건 조합은 2010. 7. 31. 총회결의를 거친 다음, 비대위원들로부터 그들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현금청산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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