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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5 2020나4406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 100%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통원기간에 대해서도 노동능력상실률 100%를 주장하나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힘들어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년 4분기 도시 일용노동 노임단가 118,130원을 기초로 산정한 일실수입은 2,705,578원(= 118,130원 × 공ㆍ휴일 제외 가동일수 23일 × 노동능력상실율 100% × 호프만계수 0.9958)이다

(원 미만은 버림, 단리할인법 적용). 나.

기왕치료비: 107,190원 원고는 의료수급자로,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출한 치료비(본인부담액)는 107,19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의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배상액은 1,968,937원{= (일실수입 2,705,578원 기왕치료비 107,190원) * 70%}이다.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상해 정도, 원ㆍ피고의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500,000원으로 정한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2,468,937원(= 재산상 손해배상액 1,968,937원 위자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10.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0. 10.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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