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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8 2014고정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 05:30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청천마을 앞 도로로부터 부산 강서구 지사동에 있는 지사과학단지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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