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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10110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다.

2. 피고 A은 원고에게 22,547,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개정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된 것)은 2015. 10.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100분의 15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전 위 규정을 적용하여 2015.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연 15%를 초과하는 범위에 한하여 이유 없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피고 B은 피고 A과 공모하여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환자들을 치료한 후 과잉 및 허위의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로 인하여 22,547,470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위 22,547,4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2014. 11. 11. 수원지방법원 2014회단76호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4. 11. 20. 개시결정을 받고 2015. 6. 29. 변제계획이 인가되어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는 사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원고를 채권자로 하여 이 사건 채권과 동일한 소송물에 속하는 채권을 기재하였고, 원고는 위 채권에 대한 이의기간이 도과하기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하여 이의기간이 도과되면 그 채권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즉 절차 내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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